사진출처: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도 풀렸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들도
많이 가죠?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엔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대상
사진출처: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발급하려면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만들었던 사람.
즉, 재발급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신규발급은 시청에 방문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1. 여권 신청 홈페이지 접속(정부24)
출처: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재발급 메뉴를 누르면
 
정부24로 가라고 또 링크를 주네요.
우린 한 번에 갑시다!
 
아래 링크를 들어가 주세요.
 
▼ ▼ ▼ ▼ 정부24 링크 ▼ ▼ ▼ ▼
ㅁ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여권 온라인 재발급은
정부24 회원/비회원 모두 이용 가능한 서비스예요.
다만, 비회원으로 이용해도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깐
참고해 주세요.
 
 
 

정부24 여권 온라인 재발급

 
 
정부24 홈페이지 검색란에
'여권'을 검색해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래에 재발급 메뉴가 있기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메뉴를 통해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또 한 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제 이름과 주민번호로 
혹시나 유효여권이 있나 조회를 해보고
 

여권 온라인 신청

 
만약 유효여권이 있는데도 신청하시는 거라면
기존 여권을 가져가셔야 하고,
만약 분실이면 분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여권을 만들기 위해
제일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오프라인 신청서와 똑같은 내용의 신청서네요.
 

3. 여권 사진 등록하기
여권 사진 등록하기 (온라인 여권 신청)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여권신청의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여권 사진 규격에 맞게 등록해야 해요.
 
오프라인의 경우,
사진관에서 알아서 잘해주지만,
온라인의 경우 픽셀, 사진 크기, 확장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만약 사진이 등록 때문에
여권 재발급 신청이 반려되면
여권 발급까지의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온라인 여권 발급 사진 규격

 

<기본사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사진 크기/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얼굴방향/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눈/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4. 수수료 납부하기

 
사진 등록까지 마쳤다면
이제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모든 신청이 끝난 거예요.
 
 

5. 여권 발급 기다리기 및 수령

 
오프라인과 똑같이 3~5일 정도 걸리며
여권이 나오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이제 여권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여행 갈 준비를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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